|
『입ㆍ퇴장』 |
|
1. 심판원은 입 퇴장할 때 기를 오른손에 들고 |
심판원의 이동 교대요령 제1도.제6도와 같이 |
한다. |
|
|
|
|
|
|
|
|
|
|
『경기개시전에 심판원의 이동과 기를 드는 방법』 |
|
1. 심판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. |
(1) 개인경기(첫번째 경기)의 경우 정렬 후, 정 |
위치로 이동한다 |
(심판원의 이동.교대요령 제1도→제2도). |
(2) 단체경기의 경우, 정렬한 후 주심의 구령에 |
의해 단체상호의 예를 한 후 정위치로 이동한 |
다(심판원의 이동 교대요령 제1도→제2도). |
2. 심판원이 기를 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 |
(1) 이동할 경우 양기를 오른손에 든다. |
(2) 정위치로 이동한 후에는 주심은 오른손에 |
청기, 왼손에 백기를 들고 부심은 그 반대로 한 |
다. |
(3) 교대할 때는 백기를 안으로 청기를 밖으로 |
하여 감는다. |
|
『심판원의 교대』 |
|
1. 심판원의 교대요령은 다음과 같다 |
(심판원의 이동.교대요령 제3도→제6도). |
(1) 각 심판원은 양기를 감지 않고 정위치로 이 |
동한다(제3도). |
(2) 각 심판원은 양기를 감아서 다음의 심판원 |
과 상호 예를 하고 교대한다(제4도). |
(이동해서 1명의 교대) |
(3) 각 심판원은 정위치에 이동한뒤, 주심을 끝 |
낸 심판원은 양기를 감고 다음의 심판원과 상 |
호 예를 하고 교대한다(제5도). |
(종료한 심판원의 교대) |
(4) 종료한 심판원은 양기를 감고 정렬하여 다 |
음의 심판원과 교대한다(제6도). |
|
『정면에 대한 예』 |
|
1. 심판원은 다음의 경우에 정면에 대한 예를 |
한다. |
(1) 첫경기의 개시 시 및 결승전의 개시 시와 |
종료 시 |
(2) 경기가 2일 이상 실시될 경우, 첫경기의 개 |
시 시 및 최후 경기의 종료 시 또는 결승전의 |
개시 시와 종료 시 |
2. 주심은 다음의 경우에 정면에대한 예의 구 |
령을 한다. |
(1) 개인경기의 경우, 심판원 정위치에 선 직후 |
(2) 단체경기의 경우, 심판원과 경기자가 정렬 |
한 직후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