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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 본회는 전라남도검도회(이하“본회”)라 칭한다. 제2조 (목적) 본회는 전라남도 도민에게 검도를 널리 보급하여 도민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품을 진작 시킴과 아울러 전라남도의 검도인과 그 단체를 통할 지도하고 우수한 검도인을 양성하여 도의 명예를 높이고 도민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소재) 본 회의 사무국은 도청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변경해 정할 수 있다. 제4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① 전라남도 검도에 관한 기본 방침의 결정 ② 검도의 지도 및 보급 ③ 단의 심사 ④ 회원단체의 지도 및 지원과 지도자 육성 ⑤ 경기, 대회의 개최 및 주관 ⑥ 경기 기술의 연구 및 향상에 관한 사업 ⑦ 선수 양성 및 경기 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, 관리 ⑧ 경기 기술의 연구 및 향상에 관한 사업 ⑨ 검도경기에 필요한 용구의 알선 및 사후 관리 점검 ⑩ 검도의 지도, 보급을 통한 회원의 육성 ⑪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( 본회 활동 수익의 수혜) ① 본회가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 ②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근무처,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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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조직) 본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조직한다. ① 전라남도 각 시,군의 검도회 ② 본회가 가입을 인정한 학교, 경찰서, 군부대, 교도관, 회사단체 ③ 도장협의회 ④ 본회가 인정하는 검도 수련자 및 본회에 유공 한 자 제7조(가입) 본회에의 가입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한다. 제8조(탈퇴) ① 본회에 가입한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한다. ② 명확한 소명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탈퇴한 것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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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회원의 권리) 본회의 가입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 ① 본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추천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. ②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 ③ 본회가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 ④ 본회가 승인한 사업을 주최,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. 제10조(회원의 의무) ① 본회의 회칙, 제반 규정, 본회 회의체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② 단체회원의 사업계획서,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그 단체 정기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가입단체는 목적, 조직, 각종 규정이 기재된 회칙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④ 본회가 부여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제 11조(표창 및 징계) ① 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회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하고, 그 비위를 징계하는 권한을 갖는다.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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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임원)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① 선임 임원 1. 회장1인 2. 부회장(14명 이내) 3. 전무이사 1인 4. 이사 35인 이내(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 포함) 5. 감사 2인 ② 위촉 임원 1. 명예회장 1인 2. 고문 약간 명 3. 자문위원 약간 명 4. 대의원 제13조(선임임원의 직무) 선임임원은 집행임원으로서 총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.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활한다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전무이사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의결한다. ⑤ 감사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본회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부정 부당한 일을 발견했을 경우 이사회,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다. 2. 1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서면으로 사유를 적시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 ⑥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중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부여 할 수 있다(특임 부회장) 제14조(위촉 임원과 직무) 위촉임원은 광의의 임원이다 ① 명예회장은 본회의 명예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, 외에서 본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활동을 한다. ② 고문 및 자문은 회장,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며 본회 각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발언을 할 수 있다. 단 의결권은없다. ③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위원이 된다. 단 학생신분은 갖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. 제15조( 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②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. 단 차기 총회에서 전라남도 체육회의 보고를 받아야 한다.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 및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④ 임원은 임기 만료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. 제16조(임원의 선출) ① 선임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 ②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임원에 피선 될 수 없다. ③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 ④ 본회 선임임원은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 ⑤ 명예회장,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. ⑥ 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회장이 해촉한다. ⑦ 특임 부회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 제17조 (임원의 결격사유) ① 임원의 결격사유는 대한검도회 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 를 준용한다. ② 대한검도회에서 정한 각 시,도 검도회 및 연맹체의 임원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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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조(회의의 종류)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,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9조(의결정족수) ① 본회 각 회의의 성원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 ② 각 회의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인 할 수 있는 사요(출장, 직접적 애경사, 상병)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회의 개시 전 까지 위임장을 제시하면 그 해당자를 당해 회의에 한해 재적인원 총원에서 삭감한 잔여 인원으로 1항의 내용을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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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총회의 지위 및 구성)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회 회칙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제21조(총회의 종류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제22조(총회의 소집)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,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, 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 개최된다. ③ 감사는 제 13조 5항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에게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 요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 ④ 총회, 임시총회의 소집은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한다. 다만 출석대의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 제 23조(총회 구성 대의원의 선출) ① 각 시,군 검도회는 회장, 부회장 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총회 개최 10일전까지 문서로서 추천한다. 추천된 대의원이 직위를 상실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가하지 못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 ② 본회는 등록된 단체에서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대의원 약간 명을 선출 하되 그 수는 경기인구 비율에 따라 본회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. 해당대표자 회의는 본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된다.
③ 본회 이사회는 검도에 괸한 지식, 경험,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. 다만 그 수는 제1항, 제2항에 의하여 추천된 대의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. ④ 학생 및 현역선수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. ⑤ 대의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. 제 24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①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승인 ② 예산,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 및 사무보고의 승인 ④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⑤ 본회의 해산, 상위단체 탈퇴 등 본회 존폐에 관한 사항 ⑥ 본회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 등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조(총회의 의장)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② 회장 자신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회장이 의장이 됨으로써 총회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. ③ 의장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가부동수 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제 26조(선임임원 또는 대의원의 제척사유) 임원(회장포함)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임원 또는 대의원 자신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③ 회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사안으로써 임원 또는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( 선임임원의 불신임)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. ② 해임 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부의 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되며,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. 제28조(선임임원의 발언권) 본회의 선임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 제29조(의사 운영규정) 총회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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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지위 및 구성) 이사회는 본회 최고집행기관으로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. 제31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, 집행한다. ①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회칙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의결로써 위임받은 사항 ⑦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회원과 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⑨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⑩ 총회 부의 사항의 심의, 작성 및 상정 ⑪ 상벌에 관한 사항 ⑫ 기타 중요한 사항 제32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② 회장 유고 시 이사회의 의장은 부회장,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.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5일전까지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한다.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 ④ 이사회는 제 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출석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이를 부의 할 수 있다. 제33조 (이사회 소집 특례)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 1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라남도 체육회장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. 이때의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으로 당해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한다. 제34조(상임 이사회) 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의결 집행하기 위하여,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,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상임 이사회를 둘 수 있다. ② 상임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, 면한다. ③ 상임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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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(위원회의 설치) 본회는 자문기구로서 분과 또는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① 회장은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자문 또는 집행기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 ② 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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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시, 군 검도회의 설치) ① 본회는 각 시, 군 검도회를 설치 할 수 있다. ② 각 시, 군 검도회는 본회에 대하여 회원 단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 ③ 각 시,군 검도회는 각시, 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시, 군 체육회에 각 각 가맹하여야 한다. ④ 각 시,군 검도회는 그 사무소를 각시, 군 관할 구역 안에 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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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(권리) 본회는 전라남도체육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 ① 전라남도체육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② 전라남도체육회에 대해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 ③ 전라남도체육회가 주최 ,주관,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. ④ 전라남도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, 주관, 후원 할 수 있다 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체육회에 보조금, 지원금을 요청 할 수 있다. 제38조( 의무) 본회는 전라남도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 ① 전라남도체육회 정관과 제반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. ② 본회의 사업계획서, 수지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본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라남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기타 임원, 조직,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전라남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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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권리) 본회는 대한검도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 ① 대한검도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② 대한검도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. ③ 대한검도회가 주최, 주관,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. ④ 대한검도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, 주관, 후원 할 수 있다. 제40조(의무) 본회는 대한검도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 ① 대한검도회 정관과 제반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한다. ② 본회의 사업계획서,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한검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기타 조직, 정원,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대한검도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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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(자산)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② 기금 ③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④ 회비 ⑤ 대회 참가비 ⑥ 각종 수수료 ⑦ 사업 수입금 ⑧ 기부, 찬조금 ⑨ 대한검도회, 전라남도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⑩ 기타 수입금 제42조(자산의 구분) ① 본회이 자산은 기본 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한다. 1. 설립 당시에 출연된 재산 2. 각종 기금 3. 기본 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 4. 운영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43조 (재산의 관리) ① 기본 재산을 매도, 중여, 임대 ,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때, 권리의 포기 및 기체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 본회에서 재산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예외로 한다. ③ 본회가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 제44조(기금의 운영) ① 본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및 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 기금의 회계기준은 특별회계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. 제45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 제46조(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, 세출 예산) 본회는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세입,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47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한다. 제48조(결산의 승인) 본회의 결산은 이사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제49조(임, 직원의 보수) ① 상근 임,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 ② 비상근,임, 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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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0조(회칙의 개정)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라남도체육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51조(시행세칙) 본회의 회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따로 정한다. 제52조(산하 단체의 규약) 시, 군 검도회 및 산하 단체의 규약은 본 규약에 준한다. 제53조 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검도회, 전라남도체육회 규정에 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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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시행일) 본 개정회칙은 정기총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 |